간편장부 대상자인 프리랜서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프리랜서가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000만 원인 프리랜서의 사례를 통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간편장부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고 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뒤, 그 금액의 20%를 산출하여 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가 대상이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다만, 장부 기록을 20% 이상 누락하거나 증명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