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증빙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면 간편장부 유형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는 실제 증빙에 기초하여 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면 간편장부 유형으로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마친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D유형 대상자가 실제 증빙을 갖추어 장부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D유형 대상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른 장부과세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추계 방식으로 신고했더라도 실제 증빙에 의한 장부 작성이 가능하다면 이를 반영하여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