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비용은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수입금액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비용은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수입금액에서 직접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매입비용은 상품이나 원재료 등 재화(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매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과 같은 정규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