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비용을 수입금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실제 증빙에 따라 차감한 후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비용을 수입금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실제 증빙에 따라 차감한 후 나머지 경비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매입비용은 정규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