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류대는 매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유류대는 매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 등 주요경비를 차감합니다. 유류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의 매입에 해당하여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 수선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은 용역의 제공이나 세금 납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항목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