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임차료는 수취한 증빙의 종류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았다면 별도의 명세서 없이 신고서에 합산하며, 그 외 증빙은 상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임차료는 수취한 증빙의 종류에 따라 작성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았다면 별도의 명세서 없이 신고서에 합산하며, 그 외 증빙은 상세 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요경비로 인정되는 임차료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에 따라 지출 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규증빙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를 수취한 경우
정규증빙서류 외의 증빙(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