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매입비용은 정규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실제 지출액을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매입 지출이 대상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매입비용은 정규 증빙서류로 지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실제 지출액을 인정받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매입 지출이 대상은 아니며 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증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음식점 사업자가 식재료와 주방 기구를 구입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재료 구입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주방 기구 구입 후 신용카드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매입비용은 수입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