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결정하여 고시하며, 사업자의 업종 코드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기준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결정하여 고시하며, 사업자의 업종 코드와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로 공제하고, 나머지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공제합니다.
| 업종 | 기준 수입금액 |
|---|---|
| 도소매업 등 | 6천만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천 600만 원 이상 |
| 서비스업 등 | 2천 400만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