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추계신고 시 적용하며 주요경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기타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추계신고 시 적용하며 주요경비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입금액이 1억 원이고 증빙된 주요경비가 4,000만 원,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이 10%인 경우의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00,000원 - 40,000,000원 - (100,000,000원 × 10%) = 50,000,000원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