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과세기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바로 전년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소득을 신고한다면 2023년이 직전과세기간이 되며, 이때의 수입금액이 기장의무와 경비율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과세기간은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바로 전년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귀속 소득을 신고한다면 2023년이 직전과세기간이 되며, 이때의 수입금액이 기장의무와 경비율 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은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부과 여부와 적용할 경비율을 결정하는 척도가 됩니다.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무기장가산세와 경비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비고 |
|---|---|---|
| 무기장가산세 대상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 소규모 사업자 제외 |
| 단순경비율 적용(도소매업)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 기준 초과 시 기준경비율 |
| 단순경비율 적용(제조·음식업)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기준 초과 시 기준경비율 |
| 단순경비율 적용(임대·서비스업) |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기준 초과 시 기준경비율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과세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