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은 한 번 선택한다고 해서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새롭게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은 한 번 선택한다고 해서 계속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새롭게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변화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천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6천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적용할 경비율은 매년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배율을 적용하는 특례가 존재합니다.
수입금액 조회: 홈택스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조회하여 판정 기준과 대조합니다.
업종별 기준 파악: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 본인 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신규 사업자 확인: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 미만인지 확인하여 경비율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