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더해 종합소득을 산출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주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는 방식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는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더해 종합소득을 산출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주요경비를 차감하는 방식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는 방식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려면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경비가 있어야 하며, 주요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