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득보다 적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기장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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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수입금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면 과세관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결정합니다.
- 소득금액 재산정: 주요경비 증빙 서류와 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 산정
- 추계 결정: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경비율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결정
소득금액 재계산과 가산세 산출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소득금액 합산: 세무서에서 주요경비 증빙 합계와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을 합산
- 상한선 확인: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배율을 곱해 상한선을 확인
- 금액 확정: 기준경비율 방식과 상한선 적용 방식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확정
- 무기장가산세 부과: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계산
-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과소신고 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추가 합산
가산세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기장가산세 제외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나 해당 연도 신규 사업자라면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지 확인
- 특례 배율 점검: 2027년 말까지 적용되는 소득금액 상한 특례 배율이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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