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무사 상담이나 간편장부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자는 스스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세무사 상담이나 간편장부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 납세자는 스스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무사 도움 없이 직접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 가능 |
| 장부 작성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 | 가능 |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함으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만약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