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납세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사업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사업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산세 없이 신고 가능 |
| 사업자가 장부 없이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 무기장가산세 부과 가능 |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간편장부대상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경비 인정 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