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 미만인 영세 사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 | 가능 |
|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결정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자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 주요 경비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공제받아야 하며,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