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간에 발생한 매입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지불 금액인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시 지불한 세액을 별도로 공제받지 못하므로, 해당 금액 전체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입부대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정의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 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별도의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는 자산의 매입원가나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공급대가와 공급가액을 활용한 매입비용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해당 과세기간 중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을 확인
- 해당 기간에 발생한 매입비용 영수증상의 공급대가를 합산
- 일반과세자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의 매입비용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별도로 추출
- 두 금액을 합산하여 기준경비율 신고서의 매입비용 항목에 기재
매입비용 증빙 자료를 점검하려면
- 간이과세자 기간에 지불한 부가가치세가 매입원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장부나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경우 각 기간별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구분하여 집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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