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수입금액에 부업종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합산 결과가 주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업종 수입금액에 부업종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합산 결과가 주업종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해당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아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도 포함되나,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식: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 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 금액)
| 구분 | 수입금액 | 업종 기준 | 환산 계산식 | 합산 결과 |
|---|---|---|---|---|
| 도매업(주업종) | 4,000만 원 | 6,000만 원 | 4,000만 원 + | 6,500만 원 |
| 임대업(부업종) | 1,000만 원 | 2,400만 원 | (1,000만 원 × 6,000 / 2,400) | (기준 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