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방식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기타 경비는 정해진 율로 자동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상한선이 적용되면 추가로 입력한 경비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준경비율 방식은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등 주요경비만 증빙으로 인정하며 기타 경비는 정해진 율로 자동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 상한선이 적용되면 추가로 입력한 경비가 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때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은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를 빼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이 경우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관리비 등을 추가로 입력하더라도 소득금액 계산 방식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상한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본인이 입력한 주요경비가 적어 기준경비율 방식의 금액이 상한액보다 높다면 시스템은 자동으로 상한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사업자 구분 | 적용 배율 |
|---|---|
| 간편장부대상자 | 2.8배 |
| 복식부기의무자 | 3.4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