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누락해 세금을 **경정(세금을 다시 결정함)**받을 때도 상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더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확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은 추계(장부 없이 소득을 가늠함) 시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추계결정뿐만 아니라 경정 시에도 상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기준경비율 계산액과 단순경비율 배율 적용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신고 누락으로 인한 경정 시에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경정 시 소득금액 상한 규정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기준경비율 계산 소득이 상한액보다 큰 경우 | 가능 | 상한 규정에 따라 배율을 적용한 낮은 금액으로 결정 |
| 기준경비율 계산 소득이 상한액보다 작은 경우 | 미해당 |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 자체로 결정 |
경정 통지 시 소득금액 산정 방식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 경정고지서 산출 근거 확인: 세무서에서 발송한 고지서에 단순경비율 배율 상한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대조
-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 이용: 해당 귀속 연도의 업종별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배율 수치 직접 확인
따라서 수입금액 누락으로 세금을 다시 내더라도 상한 규정을 통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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