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주요경비 증빙이 없는 경우, 두 가지 방식 중 세 부담이 적은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단순경비율에 특정 배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값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신고 의무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배율 | 비고 |
|---|---|---|
| 간편장부대상자 | 2.8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대비 |
| 복식부기의무자 | 3.4배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대비 |
주요경비 증빙이 없을 때 소득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 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증빙이 없으면 주요경비는 0원으로 처리됩니다.
- 단순경비율 배율 적용 방식: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배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소득금액 확정 전 점검하세요
- 대상자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본인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 증빙 누락 점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영수증 등 정규 증빙 중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유의: 복식부기의무자가 무신고 등으로 추계 결정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50%만 인정되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따라서 증빙이 부족하더라도 본인의 신고 유형과 배율을 확인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비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때 단순경비율에 곱하는 특정 배율은 얼마인가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주요경비 증빙을 일부만 갖추고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