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서류로 인정받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서류로 인정받고, 나머지 기타 경비는 정부가 정한 비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해야 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가 대상에 해당하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2,400만 원~6,000만 원 미만)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 합계액과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준경비율의 2분의 1만 적용합니다.
| 항목 | 포함 범위 |
|---|---|
| 매입비용 | 자산 매입을 제외한 물품 매입 비용 |
| 임차료 | 사업용 유형·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
|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 |
기준경비율 계산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에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해당 배율 적용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율은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