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일반신고(기장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장부 기장이 원칙이며, 기준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도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는 일반신고(기장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는 장부 기장이 원칙이며, 기준경비율은 장부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사업자 A씨의 신고 방식에 따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발생 경비를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없이 정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도 본인이 작성한 장부에 근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법령상 기본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