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접대 목적으로 구매한 선물 비용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출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일괄 계산되는 기타경비로 분류되어 별도의 매입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접대 목적으로 구매한 선물 비용은 주요경비인 매입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출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일괄 계산되는 기타경비로 분류되어 별도의 매입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사업자가 재화를 구매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 접대 목적으로 선물을 구매한 경우 | 불가 |
| 불특정 다수 대상의 광고선전용 재화를 구매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르면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외주가공비로 정의되나, 다음 항목은 매입비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