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접대 목적의 식사비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음식료는 매입비용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할 때 접대 목적의 식사비는 주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음식료는 매입비용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 접대를 위해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와 일반 상품을 매입한 경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 접대를 위해 식사비를 지출한 경우 | 미해당 |
| 판매용 상품을 매입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직접 공제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한정합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에 따르면 재화의 매입 중 음식료, 숙박료 등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접대 목적의 식사비는 음식료에 해당하여 주요경비가 아닌 기타 경비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