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에 대한 법적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했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전환되어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졌거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에 대한 법적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세무서장이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했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전환되어 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졌거나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추가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경정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추계신고 시에는 수입금액에서 증빙이 확인되는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 적용 금액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실제 지출이 있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법적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