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항목 자체는 주요경비가 아니지만, 접대 목적으로 매입한 물품은 매입비용으로서 주요경비에 포함됩니다. 음식점 식대와 같은 용역의 대가는 매입비용에서 제외되어 주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소득세법」에 근거한 기준경비율 제도에서 접대비라는 명칭의 항목은 별도의 주요경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접대나 광고선전 등을 위해 매입한 상품, 제품,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액은 매입비용에 포함됩니다.
접대비 지출 성격에 따른 주요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주요경비 인정 여부 | 비고 |
|---|---|---|
| 접대용 선물(물품) 구입 | 인정 | 재화의 매입에 해당 |
| 식당 식대 및 숙박비 | 불인정 | 용역의 대가에 해당 |
접대비 지출 시 주요경비 인정을 위한 실무 유의점
- 용역 대가 확인: 음식점 식대나 숙박업소 이용료는 용역의 대가이므로 매입비용에서 제외함
- 정규 증빙 확인: 재화의 매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 서류를 구비함
정리하면 접대비는 지출 성격에 따라 재화의 매입인 경우에만 주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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