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와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 대상 기준(수입금액) |
|---|---|
| 농업, 임업, 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전문직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