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적용 시 경비처리는 특정 월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수입과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경비처리는 특정 월분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전체 수입과 비용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기준경비율(장부를 쓰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비율)을 적용할 때도 이 기간에 발생한 전체 수입금액과 주요 경비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주요 경비를 차감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주요 경비에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가 포함되며 국세청장이 신고기간 전 확정하여 고시한 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