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장 임차료는 주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 그 대상입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사업장 임차료는 주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이 그 대상입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주요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료는 사업용 유형자산(형태가 있는 자산) 및 무형자산(형태가 없는 자산)에 대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다만, 관리비 성격의 지출은 임차료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