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액공제와 결손금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 시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면 세액공제와 결손금 이월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무기장 시에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결손금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기장) | 무기장(추계) |
|---|---|---|
| 세액공제 | 복식부기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 혜택 없음 |
| 가산세 | 해당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부과 |
| 결손금 공제 | 발생한 적자를 15년간 이월공제 | 실제 손실 증명 불가로 공제 불가 |
| 소득 산출 | 실제 수입과 필요경비 증빙 기준 | 수입금액에 정해진 비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