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후 전 직장의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개별적인 필요경비 처리 대신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일괄 적용받습니다.


이직 후 전 직장의 소득이 누락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개별적인 필요경비 처리 대신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일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전 직장이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홈택스에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