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매출이 없더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없더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을 초과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업종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매출이 0원이고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기준 3억원) | 가능 |
| 서비스업(기준 7,500만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전 연도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당해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때 업종에 따라 7,500만원에서 3억원 사이의 기준 금액을 적용하여 대상 여부를 최종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