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경비 증빙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부족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경비 증빙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낮추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증빙이 부족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장하는 것보다 세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소득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식: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증빙서류 구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이 완비되었는지 점검합니다.
기장의무 확인: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경비율 적용 한도를 파악합니다.
가산세 대상 확인: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는 소규모 사업자 이외의 경우인지 국세청 안내문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