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때 매입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매입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때 매입금액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불공제 매입세액은 예외적으로 매입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시 매입비용은 재화의 매입과 관련된 지출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도의 세액으로 처리되므로 비용 인정 시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매입비용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