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를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월세 과세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일이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기준시가를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월세 과세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양도했다면 해당 주택의 양도일이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