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월세 소득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시가 초과 판단일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연도 중에 집을 팔았다면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월세 수입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가액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의미합니다.
주택 보유 현황과 양도 여부에 따른 판단 기준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판단 기준일 | 비고 |
|---|---|---|
|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보유한 경우 | 12월 31일 |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확인 |
| 과세기간 중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주택 양도일 | 양도 당시 기준시가 확인 |
주택 임대소득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공시가격 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공시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1주택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 주택 수 합산: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합산 결과 1주택이라도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매년 확인 필요: 기준시가는 매년 새롭게 공시되므로, 직전 연도에 비과세였더라도 당해 연도 공시가격 상승 여부를 매번 점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주택자의 월세 과세 여부는 연말 또는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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