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월세 수입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받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의 월세 수입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받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11억 원 주택의 월세 수입 | 비과세 |
| 기준시가 13억 원 주택의 월세 수입 | 과세 |
| 기준시가 13억 원 주택의 보증금 수입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하지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기준시가는 실거래가가 아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을 의미하며,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