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채를 임대해 월세 수입이 있다면,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율을 각각 확인하여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채를 임대해 월세 수입이 있다면,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사람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율을 각각 확인하여 신고 의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부부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하며 월세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중 한 명의 지분율이 30%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부부 중 한 명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비과세되지만,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공동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본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합산하여 발생한 임대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