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9억 원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시가 9억 원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이면서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며 월세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기준시가 9억 원 | 비과세 |
| 주택 기준시가 13억 원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이때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