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경비율을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라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뉩니다.
| 사업 종류 그룹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 주요 사업 범위 |
|---|---|---|
| 가 그룹 | 6,000만 원 미만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 나 그룹 | 3,600만 원 미만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등 |
| 다 그룹 | 2,400만 원 미만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가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