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려면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발생 순서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며, 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를 작성하려면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발생 순서대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를 제출하며, 주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
단,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어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