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미용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소득 수준에 따른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기타미용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소득 수준에 따른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2,000만 원이고 단순경비율 82.4%를 적용받는다면, 소득금액은 약 352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