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소득 발생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은 소득 발생의 계속성과 반복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꾸준히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동일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활동의 성격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해당 활동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 작가가 특정 잡지사에 정기적으로 원고를 기고한다면 계속성이 인정되어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활동의 성격과 원천징수 세율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 기준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
| 발생 성격 |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 | 일시적·우발적 활동 |
| 활동 주체 |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수행 |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용역 제공 |
| 원천징수 세율 | 지급액의 3.3% 적용 | 기타소득금액의 22% 적용 |
| 근거 법령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따라서 본인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혹은 정기적인 사업 활동인지에 따라 정확한 소득 구분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