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경비율 판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사업소득의 경비율 판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합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타소득을 함께 얻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비스업 사업자의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 원이고 기타소득이 1,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서비스업 사업자의 직전 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2,500만 원이고 기타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장부 미작성 시 적용하는 비용 인정 비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이때 판정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사업소득만 포함하며 기타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없습니다.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미달한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