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로 반환한 금액은 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실제 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중도 해지로 감액된 금액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로 반환한 금액은 계약 해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실제 반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중도 해지로 감액된 금액을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예금 또는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지난 과세기간의 이자소득금액이 감액된 경우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때 해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이자소득금액에서 해당 감액분을 차감합니다. 다만,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