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간편장부 신고서로 다시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간주됩니다.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 내라면 추계신고를 했더라도 간편장부 신고서로 다시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에 제출한 신고서가 유효한 신고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간편장부대상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장부 기장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에는 이미 제출한 신고서가 있더라도 새로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 시스템은 가장 나중에 제출된 신고서를 최종 신고분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장의무(장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에 따라 장부 신고로의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