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간편장부에 기입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에 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장부를 근거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가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제출가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제출불가

간편장부대상자의 기한 후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거나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를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은 기한 후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한 후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간편장부대상자 여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 필수 서류 첨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를 누락 없이 제출
  • 가산세 파악: 법정신고기한 도과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미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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