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할 때 수익 귀속시기는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만약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다면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납골할 수 있는 권리의 증서를 판매할 때 수익 귀속시기는 판매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만약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한다면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수익 인식은 상품을 인도한 날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납골 증서와 같은 조건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 판매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행정 절차 미비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수익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