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규 증빙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농민으로부터 직접 농산물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정규 증빙 없이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