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수령하는 쌀값 보조금(공익직불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쌀을 포함한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민이 수령하는 쌀값 보조금(공익직불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쌀을 포함한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은 농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쌀은 대표적인 식량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재배하여 얻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농민이 받는 보조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로 운영됩니다. 이 보조금은 과세 제외 대상인 곡물재배업 소득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실무적으로도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제도는 기본형과 선택형 공익직접지불제도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