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나 중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수수료 요율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나 중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수수료 요율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농산물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하자가 농산물 판매를 위탁하고 법정 요율 내의 위탁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 가능 |
| 매매를 중개받은 자가 도매시장법인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 가능 |
| 사업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도매시장을 이용하며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소득세법」). 농산물 판매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등에 지불하는 위탁수수료(판매를 맡기며 내는 비용)나 중개수수료는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비용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다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수료 징수 제한 범위인 법정 요율(법으로 정한 비율) 내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