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시장사용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통상적인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중개수수료, 시장사용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통상적인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출하자가 도매시장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경비 처리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위탁수수료 지급 후 세금계산서 수취 | 가능 |
| 위탁수수료 지급 후 세금계산서 미수취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지출하는 위탁수수료나 중개수수료는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수수료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