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값은 농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식량작물 재배업처럼 소득 자체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농약값은 농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식량작물 재배업처럼 소득 자체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이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을 구입한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수원 운영자가 사과 생산을 위해 농약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보관한 경우 | 가능 |
| 벼 재배 농업인이 논에 살포할 농약을 구입한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해당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통상적인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경비 처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