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기준경비율보다 세금 부담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농업소득자가 추계신고(장부 없이 신고하는 방식)를 할 때 적용되는 두 경비율은 수입금액 규모와 증빙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
| 적용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이상 |
| 경비 인정 방식 | 높은 비율 적용으로 증빙 서류 불필요 | 주요 경비 증빙 필수 및 낮은 정부 고시 비율 |
| 세금 부담 | 소득금액이 낮아져 세금 부담 감소 | 소득금액이 높아져 세금 부담 증가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