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기계 구입 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세무상 감가상각비 조정이 발생합니다. 보조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이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이 충당금과 상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농업용 기계 구입 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세무상 감가상각비 조정이 발생합니다. 보조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해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이후 발생하는 감가상각비는 이 충당금과 상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농업인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농업용 기계를 취득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보조금으로 기계 취득 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신청 | 발생 |
| 보조금으로 기계 취득 후 일시상각충당금 손금산입 미신청 | 미발생 |
「법인세법」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그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도 개인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이미 설정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