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별로 구분 등기된 경우, 또는 배우자 합산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라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별로 구분 등기된 경우, 또는 배우자 합산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라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본인이 다가구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임대 중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다가구주택이 전체 하나의 단위로 등기된 경우 | 비과세 |
| 다가구주택이 각 가구별로 구분 등기된 경우 | 과세 대상 |